소화기 비치기준 및 폐소화기 규정

관리자  |  2019-11-27


>아파트 세대용 소화기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1항 4호 나목) >일반주택의 소화기 세대별/층별 소화능력 2단위 이상 소화기를 1개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1항 및 3항, 동 시행령 제 13조- 주택용소방시설,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노후 소화기 교체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폐소화기 처리 요령(임의 폐기, 배출, 운반,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항 1의 2호 폐소화기는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이므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동 시행규칙 제4조의 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동 규칙[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동 시행령 제 7조 1항 5호, 11호(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1항 5항 동 시행령 제7조 폐기물 처리기준 1항 5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가스계 소화기 (CO2, 하론) 비치시 문제점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능력 단위가 1미만입니다. 소방법적 대상물에 설치 시 소화능력 단위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가스(CO2, 하론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사용시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2항) CO2 소화기는 방사시 급속한 냉각으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시 악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