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비치기준 및 폐소화기 규정
관리자 | 2019-12-04
>아파트 세대용 소화기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1항 4호 나목)
>일반주택의 소화기
세대별/층별 소화능력 2단위 이상 소화기를 1개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1항 및 3항, 동 시행령 제 13조- 주택용소방시설,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노후 소화기 교체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폐소화기 처리 요령(임의 폐기, 배출, 운반,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항 1의 2호 폐소화기는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이므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동 시행규칙 제4조의 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동 규칙[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동 시행령 제 7조 1항 5호, 11호(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1항 5항
동 시행령 제7조 폐기물 처리기준 1항 5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가스계 소화기 (CO2, 하론) 비치시 문제점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능력 단위가 1미만입니다. 소방법적 대상물에 설치 시 소화능력 단위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가스(CO2, 하론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사용시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2항)
CO2 소화기는 방사시 급속한 냉각으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시 악취가 발생합니다.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소화능력 1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의 1항 4호 나목)
>일반주택의 소화기
세대별/층별 소화능력 2단위 이상 소화기를 1개 비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1항 및 3항, 동 시행령 제 13조- 주택용소방시설,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노후 소화기 교체 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제 9조 5"에 의하여 10년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폐소화기 처리 요령(임의 폐기, 배출, 운반,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17조(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1항 1의 2호 폐소화기는 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이므로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근거
폐기물 관리법 제 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동 시행규칙 제4조의 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동 규칙[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소화기 분류코드 '51-40-01', '51-40-99'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1항
동 시행령 제 7조 1항 5호, 11호(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1항 5항
동 시행령 제7조 폐기물 처리기준 1항 5호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가스계 소화기 (CO2, 하론) 비치시 문제점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는 소화능력 단위가 1미만입니다. 소방법적 대상물에 설치 시 소화능력 단위를 인정 받지 못합니다.
가스(CO2, 하론소화기)를 비치할 경우 밀폐공간에서 사용시 질식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설치기준 2항)
CO2 소화기는 방사시 급속한 냉각으로 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론소화기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진압시 악취가 발생합니다.